계류의안
2216817 · 제22대 · 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권익위원회가 반복·폭언 등 특이민원을 분류해 처리하고, 해당 이용자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을 제한·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동일인의 반복 제기나 폭언·욕설 등으로 정상적인 고충처리 업무가 저해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수의 국민이 관계된 집단적 고충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여지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으로 반복·중복 제기되거나, 신청 수단·방법·분량이 합리적 업무처리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거나, 주요내용이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인 경우를 특이민원으로 분류해 조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이민원 처리 후 동일인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고충민원을 다시 제기하고 폭언이나 단순 불만 반복 등에 해당하면,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고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특이민원으로 분류되거나 이송된 고충민원을 제기한 이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참여포털 이용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등이 특이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면 권익위원회가 이를 이송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이민원 처리 과정에서 징계를 받게 된 담당 공직자에 대해 권익위원회가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고소·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대상에 특이민원 분류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반복·중복 제기, 신청 수단·분량의 과도함,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특이민원으로 분류해 조사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특이민원으로 분류되거나 이송된 고충민원을 제기한 참여포털 이용자의 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계 행정기관등이 권익위원회에 특이민원 처리를 이송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자체 처리가 곤란하다고 요청하면 권익위원회가 이송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정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 규모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 동의 등을 받아 조정할 수 있으며, 처분 집행 정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행정기관등에 대한 고충민원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에 관한 명시가 없습니다.
개정안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행정기관등의 고충민원 발생 예방, 처리 역량 강화, 담당자 보호 현황을 조사·평가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