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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04 · 제22대 · 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2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표시를 훼손·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결과물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결과물이 사람이 직접 창작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유통될 수 있는 규제 공백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누구든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붙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이 신설됩니다.제31조제4항

  2. 위 금지를 위반하여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4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3. 기존 제31조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지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표시 훼손·위조·변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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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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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2발의·제출
  2.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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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상휘대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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