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846 · 제22대 · 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국가계약 물가변동·설계변경 조정 조항(제19조)의 설계변경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공 SW 사업 등에서 사업 수행 중 과업범위가 증가할 때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제안자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 지급과 안정적 수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19조의 설계변경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공공 SW 사업 등에서 사업 수행 중 과업범위가 늘어난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9조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이나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 현행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적용 규정이 현행 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개정안제19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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