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839 · 제22대 ·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납품업자등이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통분야에서 납품업체 또는 매장임차인의 이익침해가 빈번하지만 현행법에는 금지청구제도가 없어 당사자가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현행법에 금지청구 등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새로 신설되는 제35조의3에 따라 납품업자등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제7조, 제8조제4항,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입니다.
청구 대상은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뿐 아니라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5조의3(금지청구 등)을 신설하여 납품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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