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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2.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843 · 제22대 ·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2월 12일 발의 · 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중 특정 사건을 지방법원 단독판사 관할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가 과중하여 심층적 심리와 숙의가 어렵다고 밝혔으며, 대법관 증원으로 심리 충실성과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이 합의부 관할로 바뀌어 형사 합의부 접수가 급증했다는 점을 들어, 전형적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단독판사 관할로 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립니다.

  2.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12명을 나누어 2년, 3년, 4년 경과 시점에 각 4명씩 늘립니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합니다.

  4.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는 단독판사 관할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합니다.

    개정안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26명으로 합니다. 증원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년 4명씩 시행합니다.

  • 현행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며,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건은 제외합니다.

    개정안

    위 제외 사건 목록에 자목이 신설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고 단독판사 관할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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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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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2발의·제출
  2. ✓2026-02-27본회의 상정
  3. ✓2026-02-2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3-04정부 이송
  5. ✓2026-03-12공포2145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2026-02-28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3.4%
(투표 참여 247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70.0% · 173표기권 0.4% · 1표반대 29.6% · 73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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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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