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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37 · 제22대 · 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시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부동산시장 대응체계가 일시적 단속과 사후 제재에 치중되어 조직적 투기와 허위·가공 거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감독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223호를 신설합니다.

  2. 특례 근거는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이며, 특례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입니다.

  3. 존속기한은 203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8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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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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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2발의·제출
  2.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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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8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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