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시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부동산시장 대응체계가 일시적 단속과 사후 제재에 치중되어 조직적 투기와 허위·가공 거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감독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223호를 신설합니다.
특례 근거는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이며, 특례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입니다.
존속기한은 203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8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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