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을 이전하는 경우 폐교나 유휴시설을 임차해 활용할 수 있지만 대학 설립인가에 관한 유연한 예외 기준이 없어 이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설립기준 완화 적용 근거를 마련해 대학 이전을 활성화하고 정주 여건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학교를 설립(이전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기존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에 이전을 포함하도록 합니다.제4조제1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2항 신설
기존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옮기고, 이를 인용하는 제62조와 제64조의 조문 번호도 함께 고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안학교를 설립(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현행
인구감소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설립기준을 완화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개정안「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