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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847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2일 발의 · 의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득표율 기준(봉쇄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일정 득표율 미만 정당을 배제하는 봉쇄조항이 비례성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정당득표 결과가 의석 배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비례대표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이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아집니다.

  2.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정당의 기준으로 두었던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5 이상 득표 조건이 삭제되어 모든 정당이 같은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받습니다.

  3. 의석 배분 계산에서 득표비율과 단수 판단 방식이 소수점 이하 수 기준으로 바뀌고, 같은 수가 있을 때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는 규정이 정리됩니다.

  4. 3분의 2 이상 의석이 배분되는 경우 등의 단서 조항과, 재투표 사유 발생 시 추가 예상 정당에 의석을 별도로 빼는 단서 조항이 삭제됩니다.

  5. 제안자는 이를 통해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정수 등의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개정안

    같은 정수 산정 기준을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 현행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득표 기준을 두지 않고 각 정당을 의석 배분 대상으로 합니다.

  • 현행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배분될 때의 단서와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의 단서가 있습니다.

    개정안

    해당 단서들이 삭제되고 나머지 의석은 정당 간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 현행

    재투표 사유가 발생하면 재투표 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 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의석을 별도로 뺍니다.

    개정안

    이 단서가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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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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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2발의·제출
  2.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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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조국혁신당7명
  • 진보당4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정혜경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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