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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16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5일 국회 페이지 ↗

퇴임 임원에게도 재임 중이었다면 받았을 처분을 통보하고, 그 통보를 결격사유로 삼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조합장 연임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보궐선거를 통해 연임 제한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 임원 결격사유는 재직 중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어 퇴임 후 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제재 실효성이 낮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조합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하면 1회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로 퇴임한 조합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연임한 것으로 봅니다.

  2. 직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가 신설됩니다.

  3. 퇴임 임원이나 퇴직 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다면 개선 또는 징계면직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경우, 통보일부터 5년(퇴임·퇴직일부터 7년을 넘을 수 없음) 동안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4. 퇴임 임원이나 퇴직 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다면 직무정지 또는 정직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경우, 통보일부터 4년(퇴임·퇴직일부터 6년을 넘을 수 없음) 동안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5. 해양수산부장관과 회장은 퇴임·퇴직 임직원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내용을 중앙회 또는 해당 조합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중앙회 또는 조합은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관리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합장의 연임 횟수만 규정되고, 연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 1회 재임으로 보고, 임기만료 후 2년 이내 재선출은 연임으로 봅니다.

  • 현행

    개선 또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개정안

    개선 또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규정은 유지하면서, 직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추가합니다.

  • 현행

    재임 중 처분을 받은 임원에게만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퇴임 임원이나 퇴직 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처분이 통보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 현행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처분 내용을 통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과 회장이 퇴임·퇴직 임직원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내용을 중앙회 또는 해당 조합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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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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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2발의·제출
  2.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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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8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신장식대표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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