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해,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 시설 개방 확대와 교육시설 노후화, 폐교 활용 수요 증가로 전문적 안전관리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개별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지역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제13호가 신설되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대상 사업에 포함됩니다.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13호를 신설하여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적용 대상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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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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