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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18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보호아동에게 금융·경제 교육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포함하고, 아동복지시설장의 협조의무를 신설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호종료 5년 이내 평균 기초생활수급률이 36.1%이고 24.3%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조사 등을 근거로, 보호아동의 자립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금융·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내용에 금융·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제42조제1항

  2. 자산형성지원의 명칭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으로 바꿉니다.제38조제1항제2호

  3.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이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제57조제2항 신설

  4. 이 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경제 교육 등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아동복지시설의 장에 대한 협조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이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현행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을 '자산형성지원'이라 합니다.

    개정안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이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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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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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2발의·제출
  2.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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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유상범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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