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에게 금융·경제 교육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포함하고, 아동복지시설장의 협조의무를 신설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호종료 5년 이내 평균 기초생활수급률이 36.1%이고 24.3%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조사 등을 근거로, 보호아동의 자립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금융·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내용에 금융·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제42조제1항
자산형성지원의 명칭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으로 바꿉니다.제38조제1항제2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이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제57조제2항 신설
이 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경제 교육 등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아동복지시설의 장에 대한 협조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이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현행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을 '자산형성지원'이라 합니다.
개정안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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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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