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조합장도 연임을 2차례로 제한하고, 퇴임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무제한 연임이 채용비리, 특혜성 대출, 일감 몰아주기 등의 폐단을 낳고, 징계 전에 퇴임하는 사례가 있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임기와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등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조합장의 연임 제한이 상임조합장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조합장 전체로 넓힙니다.안 제38조제1항
임기만료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연임한 것으로 봅니다.안 제38조제3항
징계면직이나 직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임원의 결격기간을 정하고, 재임 중이었다면 개선 또는 징계면직 등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 직원에게도 결격기간을 적용합니다.안 제39조제1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산림청장과 회장이 퇴임 임직원에 대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내용을 중앙회 또는 해당 조합등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기관은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관리하도록 합니다.안 제125조의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결격사유는 임기 만료 시까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상임인 조합장만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조합장은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이 조합장 전체로 넓어집니다.
- 현행
임기 관련 연임 횟수 산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임기만료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하면 1회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 후 2년 이내 재선출은 연임으로 봅니다.
- 현행
징계면직 또는 개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개정안제121조제3항,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처분 대상자 결격 규정이 정리되고, 직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날부터 4년간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현행
퇴임 임원이나 퇴직 직원에게 처분 내용을 통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개선 또는 징계면직, 직무정지 또는 정직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퇴임 임직원에 대해 처분 내용을 통보하고 결격기간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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