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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33 · 제22대 ·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맡고,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며, 응급의료종사자 형사처벌 면제를 필요적 규정으로 바꾸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중앙ㆍ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을 맡고 지역 이송지침 준수 의무를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의의 응급의료종사자가 불가피한 의료사고로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형사 면책 범위를 넓히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과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및 조정 업무를 맡아 이송ㆍ전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관계기관은 협조하도록 합니다.제25조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25조의2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네 가지로 구체화되며, 거부 또는 기피 시 정당한 사유를 증빙할 자료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제48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소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제48조의2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가 '면제할 수 있다'에서 '면제한다'로 바뀌어 필요적 규정이 됩니다.제6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송병원 선정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제25조제1항제9호
개정안중증도분류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업무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로 추가되고, 운영ㆍ관리ㆍ평가 및 질 향상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응급환자 이송자는 이송하려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 등을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제48조의2제1항
개정안확인 대상에 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추가되며, 지역 응급의료 이송체계와 사전고지 확인 등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합니다.
- 현행
응급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제48조의2제2항
개정안거부 또는 기피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가 네 가지로 구체화되고,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증빙할 자료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로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제63조제1항
개정안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면제한다로 바뀌어 면제가 필요적 규정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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