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810 · 제22대 · 법률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건설공사를 인·허가하면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교육시설의 노후화로 해체공사가 빈번하지만 현행법상 해체공사가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안전성평가가 착공 전까지 실시되어 교육시설의 장이 인접 지역 공사 진행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교육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 더해 해체하려는 자도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제19조제1항제1호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에 대해 개축하는 경우에도 해체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제19조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안전성평가 대상 건설공사를 인·허가하면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제19조제2항 신설
이에 따라 기존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3항부터 제6항으로 옮겨지고, 과태료 적용 조문의 인용 번호도 제19조제3항으로 바뀝니다.제54조제3항제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하려는 자가 안전성평가를 실시합니다.
개정안교육시설을 건축 및 해체(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해체 및 이전 등은 제외)하려는 자가 안전성평가를 실시합니다.
- 현행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부실한 안전성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만 있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인·허가하는 경우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는 규정이 새로 신설됩니다.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입니다.
개정안과태료 부과 대상은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로 인용 번호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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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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