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생·교직원 외의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 해석상 제외 여부가 불명확해 주민 안전사고 시 학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학교 시설 개방에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학교가 학생 또는 교직원 외의 사람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예: 실내 수영장, 체육관)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6조에 근거하여 학교가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로 정해집니다.
현행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을 제외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제외 범위에 개방 실내 체육시설을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개정안교육시설(「초·중등교육법」 제11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6조에 근거하여 학교가 학생 또는 교직원 외의 사람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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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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