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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07 · 제22대 · 법률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학교가 학생·교직원 외의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 해석상 제외 여부가 불명확해 주민 안전사고 시 학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학교 시설 개방에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학교가 학생 또는 교직원 외의 사람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예: 실내 수영장, 체육관)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제외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6조에 근거하여 학교가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로 정해집니다.

  3. 현행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을 제외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제외 범위에 개방 실내 체육시설을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개정안

    교육시설(「초·중등교육법」 제11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6조에 근거하여 학교가 학생 또는 교직원 외의 사람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2-12발의·제출
  2.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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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정훈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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