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에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훈련시설 설치·운영사업을 공사의 사업으로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행법에 교육·훈련 사업 수행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교육훈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됩니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도 공사의 사업에 포함됩니다.
제안자는 한국공항공사법에는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사업이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사업 목록에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0조제1항제1호의2를 신설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공사의 사업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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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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