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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295 · 제22대 · 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체육시설 설치비용 보조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보조하도록 하는 체육시설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에 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합니다.

  2. 우선 보조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과 각종 체육시설입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보조에 더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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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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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30발의·제출
  2.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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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4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곽규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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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범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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