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831 · 제22대 · 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성(性)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이 피해 사실을 이들에게 통보하고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성희롱·성추행·성폭력 피해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피해자 보호 인력과 역할이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건을 초기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 성(性)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범위는 성(性)고충 전문상담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각 군 성고충예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제42조의2
군인은 피해를 입은 경우 성(性)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서면이나 구술 등의 방법으로 피해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43조제2항·제3항
군인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종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종사자는 상담, 법률조언, 의료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합니다.제43조의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성(性)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성(性)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성(性)고충 전문상담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각 군 성고충예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 현행
성희롱·성추행·성폭력 사건 신고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상관 보고나 수사기관 신고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정안군인은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성(性)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그 피해 사실을 서면이나 구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43조제1항 외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군인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종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종사자는 상담, 법률조언, 의료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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