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6808 · 제22대 · 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고,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 인력을 파견해 순환진료를 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은 인구 부족과 환자의 수도권 유출로 중증 환자 비율이 낮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우수 의료진의 기피와 이탈이 생기고 지역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의료취약지의 대학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안 제8조의2제1항

  2.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대학병원의 소속 의료 요원을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해 순환진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안 제8조의2제2항

  3. 파견된 의료 요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으며, 파견 및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8조의2제2항·제3항

  4. 의료 요원의 파견 및 순환진료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합니다.안 제19조제4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의료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

    개정안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는 의료 요원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대학병원의 의료 요원을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해 순환진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는 의료 요원 파견 및 순환진료에 드는 경비를 정부가 보조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의료 요원의 파견 및 순환진료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12발의·제출
  2. 2026-08-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10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김선민대표조국혁신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