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고,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 인력을 파견해 순환진료를 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은 인구 부족과 환자의 수도권 유출로 중증 환자 비율이 낮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우수 의료진의 기피와 이탈이 생기고 지역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의료취약지의 대학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안 제8조의2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대학병원의 소속 의료 요원을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해 순환진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안 제8조의2제2항
파견된 의료 요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으며, 파견 및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8조의2제2항·제3항
의료 요원의 파견 및 순환진료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합니다.안 제19조제4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의료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
개정안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는 의료 요원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대학병원의 의료 요원을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해 순환진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는 의료 요원 파견 및 순환진료에 드는 경비를 정부가 보조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의료 요원의 파견 및 순환진료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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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8-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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