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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27 · 제22대 · 법률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2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어 국회가 계획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7조제5항 신설

  2.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집행계획은 연도별로 수립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기존 제7조제5항은 제6항으로 옮겨지며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확정하여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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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2발의·제출
  2.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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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이춘석대표무소속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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