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어 국회가 계획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7조제5항 신설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집행계획은 연도별로 수립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 제7조제5항은 제6항으로 옮겨지며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확정하여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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