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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30 · 제22대 · 법률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세·지방세 체납에는 출국금지와 감치 등 강제조치가 있으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에는 출국금지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체납 징수체계를 일관되게 하고 징수율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다른 지방자치단체 체납액 포함)을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2.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체납액 전부 납부, 재산 압류나 담보 제공 등으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4.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 경과, 합계액 5천만원 이상,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체납자를 체납액이 납부될 때까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감치 신청 전 체납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감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치 집행 중 체납액을 납부하면 감치 집행을 종료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제7조의9제1항

  • 현행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에 대한 감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3회 이상, 각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합계 5천만원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체납자를 법원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10제1항

  • 현행

    출국금지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체납액 전부 납부, 담보 제공 등으로 사유가 해소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제7조의9제3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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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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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2발의·제출
  2.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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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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