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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28 · 제22대 · 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5년 미만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단기복무 제대군인'을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 인사체계에 의한 비자발적 조기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은 국가의 책무이나, 현행법은 5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새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항제4호 신설

  2. 기존에 중기·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지급하던 전직지원금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지급합니다.제18조의2제1항

  3.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은 단기복무 제대군인 6개월, 중기복무 제대군인 7개월, 장기복무 제대군인 8개월로 나뉩니다.제18조의2제2항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의는 단기·중기·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뀝니다.제2조제1항제5호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직지원금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개정안

    전직지원금 대상을 단기복무, 중기복무,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하고, 해당 단서는 삭제합니다.

  • 현행

    최장 6개월간 지급합니다.

    개정안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6개월간,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7개월간,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8개월간 지급합니다.

  • 현행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단ㆍ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2-12발의·제출
  2.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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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이정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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