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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25 · 제22대 ·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2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하면 변경하거나 해제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보호구역등의 지정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조정하는 절차가 없어, 작전환경과 도시환경이 변한 뒤에도 보호구역 지정이 장기간 유지되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국방부장관은 군사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제4조제3항 신설

  2.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등을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합니다.

  3.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이 이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둡니다.부칙 제2조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현행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개정안

    위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등을 변경 또는 해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기존의 심의와 통보 규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적용되도록 조문 인용이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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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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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2발의·제출
  2.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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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종욱대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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