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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22 · 제22대 · 법률안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사격장 설치 제한 대상에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200미터 이내를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주변에만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은 포함하지 않아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복지시설 주변의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사격장 설치 제한 대상에 추가됩니다.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사격장 설치 제한 대상에 추가됩니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사격장 설치 제한 대상에 추가됩니다.

  4. 추가되는 시설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 실외사격장의 설치 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에 따라 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합니다.

    개정안

    위 제한 대상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추가되어, 해당 시설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도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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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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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2발의·제출
  2.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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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개혁신당1명
  • 김용만대표더불어민주당
  • 이주영개혁신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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