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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20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독립성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 영향 등 외부 요인으로 본래 목적과 다르게 운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이어지고 있으며, 현행 「국민연금 기금 운용지침」의 운용 독립성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구속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와 보건복지부장관의 독립성 확보 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과 함께 기금 관리ㆍ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안 제3조의2

  2.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관리ㆍ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합니다.안 제102조제2항

  3. 운용의 독립성 원칙이 지침이 아닌 법률에 명시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제3조의2

    개정안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과, 기금 관리ㆍ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ㆍ운용합니다.제102조제2항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관리ㆍ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ㆍ운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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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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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2발의·제출
  2.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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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안상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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