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보호 중인 아동이 거주하는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놀이시설이 빠져 있어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주변구역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과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제3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시설로,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한정됩니다.
개정안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가 새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어린이놀이시설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이 새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