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6813 · 제22대 ·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개인정보 유출 시 처리자의 고의·과실 요건을 없애 법정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조사·제재 수단을 보강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이 엄격해 손해배상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대규모 유출사고가 이어지는데도 조사·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정손해배상 청구요건에서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유출 등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합니다.

  3.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할 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분야 및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해 취약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5. 자료제출 거부, 출입·검사 방해,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긴급 보호조치 명령 불이행, 공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긴급 보호조치 명령도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정손해배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개정안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등으로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고 책임이 없는 사유임을 입증한 경우에만 면합니다.

  • 현행

    조사 관련 자료보전을 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하면 보호위원회가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전 실태점검은 보호위원회가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분야 및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해 취약점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자료제출 거부, 출입·검사 방해,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고, 자료제출 거부 등은 과태료 또는 벌칙 대상입니다.

    개정안

    자료제출, 출입·검사 협조, 시정조치 명령, 긴급 보호조치 명령,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 현행

    긴급 보호조치 명령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한다고 명백히 의심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12발의·제출
  2.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용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