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298 · 제22대 · 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을 혁신도시로 조성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이 우선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현행 조문에는 없던 후단이 제6조제1항에 새로 신설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개정안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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