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의 소방헬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령(機齡) 등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19항공대가 운용하는 소방헬기에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노후 소방헬기가 계속 운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기령을 15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소방헬기도 기준에 맞게 관리해 소방공무원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12조제3항의 항공대 구비 대상에 '소방헬기 등'이 명시됩니다.
소방헬기는 기령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현행법에는 소방헬기의 기령 기준이 없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항공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안항공대는 소방헬기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함께 구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공대가 구비하는 대상에 소방헬기 등이 포함됩니다.
- 현행
소방헬기의 기령 등 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항에 따른 소방헬기는 기령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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