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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42 · 제22대 · 법률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2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에 포함하고 방위사업계약 및 협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각 군 주도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포함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연구개발 성격의 사업이 일반물자계약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첨단기술 활용 또는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시범사업은 핵심기술 적용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나 방위사업계약 및 협약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제2조제5호바목 신설

  2. 「방위사업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 국방연구개발에 해당하게 됩니다.

  3.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과 함께 시범사업도 방위사업계약 및 협약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제8조제1항

  4.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군의 연구개발 역량과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범사업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방연구개발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등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규정되며 시범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국방연구개발에 「방위사업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바목으로 추가합니다.

  • 현행

    시범사업은 일반물자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시범사업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과 같이 방위사업계약 및 협약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제8조제1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협약을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및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협약을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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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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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2발의·제출
  2.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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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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