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디자인의 개념을 법률에 새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농업ㆍ농촌디자인의 개념과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근거가 없어, 농업ㆍ농촌의 가치와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념 규정과 정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농업ㆍ농촌디자인을 농업ㆍ농촌의 공간, 농수산물ㆍ식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하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와 그 결과물로 정의합니다.제3조
농촌마을디자인, 농업용시설디자인, 도시농업공간디자인, 농업기계디자인 등을 농업ㆍ농촌디자인에 포함합니다.제3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포함 사항에 농업ㆍ농촌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제1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디자인의 개발 촉진 및 보급ㆍ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ㆍ농촌디자인에 대한 개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조에 농업ㆍ농촌디자인의 정의 조항을 신설합니다.
- 현행
발전계획의 포함 사항에 농업ㆍ농촌디자인 관련 시책이 없습니다.
개정안발전계획에 농업ㆍ농촌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현행
농업ㆍ농촌디자인 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디자인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제44조의2를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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