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콩팥병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만성콩팥병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만성콩팥병 환자와 진료비가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늘었지만 국가 차원의 예방·관리 체계와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만성콩팥병을 독립법으로 규정해 국가가 책임 있는 관리·지원체계를 갖추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제4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두고 종합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합니다.제5조부터 제7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기콩팥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말기콩팥병 환자를 등록·관리할 수 있고, 인공신장실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15조
의료비 지원 신청 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에 대한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에 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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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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