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801 · 제22대 · 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의 이행 실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량 감소나 재질 개선 여부를 점검·확인할 절차가 없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해 관리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회용품의 사용 및 무상 제공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점검에는 1회용품의 사용량 변화, 재질 개선 또는 대체 제품의 도입 여부와 유통·소비 단계의 사용 및 제공 관리 실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점검의 방법, 절차와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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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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