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851 · 제22대 ·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일 국회 페이지 ↗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수행 적정성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게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항목에는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가 포함되어 있으나 영화는 그렇지 않아 영화 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게임에 비해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영화 평가 항목에 지정 및 재지정 심사 시 제출한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경과 등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수행 적정성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재지정 신청에 따라 재지정심사를 받은 해당 연도에는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사항에 자체등급분류 계획의 이행 경과가 추가됩니다.
평가 사항에 자체등급분류 결정의 적정성이 추가되고,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사항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준수사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지켜야 하며,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평가받는 의무는 없습니다.
개정안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신설 제5호).
-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매년 평가 사항은 준수사항 및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입니다.
개정안평가 사항은 계획의 이행 경과, 준수사항 준수 여부, 조치의무 준수 여부, 자체등급분류 결정의 적정성,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으로 확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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