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841 · 제22대 · 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금지 또는 예방을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38조의2 신설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맹분야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침해가 빈번하다고 밝히고, 현행법에는 금지청구제도가 없어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침해행위를 신속히 해소할 민사적 구제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가맹본부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 제12조의4제3항, 제12조의5, 제14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합니다.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침해행위에 대해 금지나 예방을 청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8조의2(금지청구 등)를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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