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6835 · 제22대 ·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 중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 부동산감독원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시장을 효과적으로 조사 및 관리·감독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거 조항에 부동산감독원이 추가됩니다.제5조 제53호

  2. 개정안은 제5조 제53호에서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앞에 '부동산감독원,'을 넣는 내용입니다.

  3. 이 법률안은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8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조 제53호: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개정안

    국토교통부, 부동산감독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2-12발의·제출
  2.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8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