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835 · 제22대 ·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 중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 부동산감독원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시장을 효과적으로 조사 및 관리·감독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거 조항에 부동산감독원이 추가됩니다.제5조 제53호
개정안은 제5조 제53호에서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앞에 '부동산감독원,'을 넣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은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8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조 제53호: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개정안국토교통부, 부동산감독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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