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담당자를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비 설치, 퇴거·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행정기관 민원 현장에서 폭언·폭행, 흉기 소지, 반복적 문제 민원 제기 등으로 담당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는데, 현행법이 담당자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 등을 배치합니다.
폭언·폭행 방지와 증거 수집을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와 녹음전화를 운영합니다.
폭언·폭행, 무기·흉기 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공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한 민원인에게 퇴거 또는 일시적인 출입·전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문화됩니다.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예방 및 치료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각 호에는 안전장비 설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및 녹음전화 운영, 퇴거·일시적 출입·전화 제한, 담당자 분리 또는 업무 일시 중단,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시 증거물 제출 등 지원이 포함됩니다.
- 현행
민원인에 대한 별도의 존중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 현행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조제2항을 위반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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