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역에 대학교가 들어서면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인구유입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시설·설비 기준이 지역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를 쉽게 설립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달리 정하는 기준은 법률에 직접 적히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를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정안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