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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32 · 제22대 · 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금융회사에 수탁자 책임 근거를 두고, 금융감독원이 매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평가해 공표하며 금융회사는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금융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고 있으나 활동 내용과 성과가 알려져 있지 않고, 투자대상 기업들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처럼 이행점검과 평가를 금융감독 당국이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투자자들이 판단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금융회사는 고객·수익자 등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2. 수탁자 책임 이행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3.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4.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이행 평가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회사는 고객·수익자 등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현행

    수탁자 책임 이행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현행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평가하고 공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이행 평가결과를 공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이행 평가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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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2발의·제출
  2.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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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0명

  • 더불어민주당20명
  • 김남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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