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등 강제조치가 있으나, 지방세외수입은 이러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국세와 지방세 간 납부 강제 수단에 불균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시에도 필요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이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됩니다.제4조제1항제5호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4항 신설
기존 제5호와 제6호는 각각 제6호와 제7호로 밀리고, 보충 규정인 제7호는 제8호가 되며 참조 범위가 '제7호까지'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출국금지 대상은 국세·관세·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이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출국금지 요청은 법무부장관이 직접 판단하여 실시하는 구조입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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