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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29 · 제22대 · 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등 강제조치가 있으나, 지방세외수입은 이러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국세와 지방세 간 납부 강제 수단에 불균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시에도 필요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이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됩니다.제4조제1항제5호 신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4항 신설

  3. 기존 제5호와 제6호는 각각 제6호와 제7호로 밀리고, 보충 규정인 제7호는 제8호가 되며 참조 범위가 '제7호까지'로 바뀝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출국금지 대상은 국세·관세·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이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출국금지 요청은 법무부장관이 직접 판단하여 실시하는 구조입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2-12발의·제출
  2.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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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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