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814 · 제22대 · 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9일 국회 페이지 ↗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을 조사·분석하는 한시기구인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적 조사체계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며,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안 제5조
위원회는 1년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한 차례에 한해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안 제8조
위원회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청과 명령, 증인 출석 요구, 청문회 실시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안 제20조, 제22조
위원회는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3개월 이내에 수용 여부와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안 제28조, 제29조
위원회 활동 및 자료 제출 거부, 비밀 누설 등을 처벌하는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둡니다.안 제37조, 제38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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