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834 · 제22대 · 법률안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7일 국회 페이지 ↗
K-팝 등 공연을 위한 대형 공연장과 문화·관광 시설이 어우러진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K-팝 등 공연 수요가 커졌지만 대규모 공연 인프라가 부족해 스포츠 경기장 등을 활용하고 있어 외국 관광객에게 불편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합니다.제6조
특별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7조
사업시행자가 시행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 도로 점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 139여 건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13조). 단, 원문 목록은 27개 법률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건축 특례와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의 통합심의가 가능합니다.제15조, 제1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 설치비 등에 재정지원을 하고, 세제 및 부담금 감면도 할 수 있습니다.제17조부터 제19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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