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845 · 제22대 ·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원의 재판도 일정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고치는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제안자는 법원의 재판도 사법권 행사로서 공권력의 일종이므로 기본권 침해가 생기면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법원의 확정된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조제3항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제69조제1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는 재판서와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제71조제4항 신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청구를 받으면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71조의2 신설
지정재판부는 법원 재판에 대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제72조제3항제4호 신설).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을 침해의 원인으로 인용하면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제75조제4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삭제되어,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68조제3항의 세 가지 경우에 한합니다.
- 현행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청구 기간은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개정안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현행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심판청구서에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 현행
헌법소원심판 청구 중 가처분을 명시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면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 사유가 됩니다.
개정안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68조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지정재판부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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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26본회의 상정
- 2026-0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04정부 이송
- 2026-03-12공포21452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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