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799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상이처가 악화되었으나 사망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유공자의 상이처가 시간이 지나며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사망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하면 그 악화 사실이 제도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1회 한정 규정으로 제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유공자의 상이처가 악화되었으나 사망으로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신청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3제9항
유족의 신청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제6조의3제9항
기존 제9항의 신체검사 필요 사항 위임 규정은 제10항으로 옮겨지며, 적용 범위가 제1항부터 제9항까지로 넓어집니다.제6조의3제10항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유족의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유공자의 상이처가 악화되었음에도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신청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유족의 신청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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