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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840 · 제22대 ·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대금 지급기한을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거래는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규정으로 납품·판매 이후 최장 60~70일 동안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상 어려움이 빈번하다고 밝혔으며,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등으로 납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이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2.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이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3. 납품이 잦아 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매입거래도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여 업계의 월 정산 관행을 보호합니다.

  4.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예외를 둘 수 있는 단서가 신설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합니다.

    개정안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현행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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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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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2발의·제출
  2.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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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용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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