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840 · 제22대 ·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대금 지급기한을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거래는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규정으로 납품·판매 이후 최장 60~70일 동안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상 어려움이 빈번하다고 밝혔으며,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등으로 납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이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이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납품이 잦아 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매입거래도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여 업계의 월 정산 관행을 보호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예외를 둘 수 있는 단서가 신설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합니다.
개정안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현행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정안해당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12발의·제출
-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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