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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09300 · 제21대 · 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4월 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택배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배달대행기사(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코로나19로 배달대행업체(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이용이 증가하며 배달대행기사의 범죄를 우려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음. 지난 2019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록된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31,051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2021년 2월에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배달대행기사가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사건이 기사화되기도 하였음. 여론의 심각성을 반영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인 가구 및 여성 가구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성범죄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배달대행업 취업 제한을 검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바 있음. 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이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하게 함(안 제19조). 나.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게 함(안 제19조의2제1항). 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채용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게 함(안 제19조의2제2항). 라. 국토부장관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와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게 함(안 제19조의2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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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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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1-04-05발의·제출
  2. ✓2021-04-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1-09-01소관위원회 상정
  4. ✓2023-04-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3-12-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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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2명
  • 김승원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상헌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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