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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21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2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출·수입 신고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원가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세금계산서, 수출입 거래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상 방위사업청장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명시적 근거가 없어 환수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방위사업 원가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방위사업청장은 제58조제1항의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8조제3항 신설

  2.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3. 요청 대상은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입니다.

  4. 요청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5. 요청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위사업청장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계 기관의 자료 제공에 관한 별도의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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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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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2발의·제출
  2.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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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한기호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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