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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6811 · 제22대 · 법률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2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고, 교육감이 교육시설 관리 업무를 맡길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 시설의 지역 개방과 노후화, 폐교 활용 수요가 늘어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관을 재편하고 개별 학교 대신 전담기관이 안전관리를 맡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교육감은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제33조의2 신설

  2. 전담기관은 교육시설 개방 및 활용, 안전·유지관리 등의 위탁, 폐교 관리 및 활용,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명칭이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고, 법 전반의 '안전원' 표기가 '공단'으로 정리됩니다.

  4. 공단의 설립 목적에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지원이 추가되고, 공단 사업에 개방 및 폐교 관리, 학교 시설 지원, 시·도 교육청 산하 전담기관 기술 지원, 정책 기획·연구 등이 신설됩니다.

  5. 이 법률안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으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합니다.제35조

    개정안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지원, 안전 및 유지관리와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합니다.제35조

  • 현행

    안전원의 사업은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 19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6조

    개정안

    공단의 사업에 교육시설의 개방 및 폐교 관리 등 활용,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보수 등 학교 시설 지원,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 전담기관 운영에 관한 기술 지원, 교육시설 정책 기획·연구 및 정책 지원이 추가됩니다.제36조제16호부터 제19호까지 신설

  • 현행

    교육감의 전담기관 지정·운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감은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제33조의2 신설

  • 현행

    안전원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 등의 해임 규정이 적용됩니다.제40조, 제41조

    개정안

    같은 규정의 주체가 공단으로 바뀌며, 공단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로 유지됩니다.제47조, 제54조제3항제5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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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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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2발의·제출
  2. ✓2026-0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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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0명
  • 개혁신당1명
  • 조정훈대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김대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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