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316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검열을 남용할 우려가 크며, 동일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과징금을 중복 부과할 수 있어 과잉규제 및 이중처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여야 합니다.제44조제3항,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변경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항과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이 삭제됩니다.제44조의7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제44조의10)과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제44조의11)이 삭제됩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의가 삭제되고, 불법정보 신고·조치 의무가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며 허위조작정보 관련 내용은 빠집니다.제2조, 제44조의12~제44조의14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조항(제44조의24~제44조의26)과 사실확인 지원 및 투명성센터 조항(제44조의15~제44조의17)이 삭제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제44조제3항
개정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 현행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를 규정하며, 허위조작정보(제2항)와 혐오표현(제1항제2호의2)을 금지한다.제44조의7
개정안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명예훼손 목적의 정보는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로 규정한다.
- 현행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손해액의 5배)과 관련 규정(제44조의10, 제44조의11)을 둔다.
개정안징벌적 손해배상 조항과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모두 삭제한다.
- 현행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사실확인 활동 지원, 투명성센터 설치 의무를 부과하며,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44조의15~제44조의17, 제44조의24~제44조의26
개정안위 사실확인 지원, 투명성센터, 허위조작정보 관련 과징금 조항을 모두 삭제한다.
- 현행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상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분쟁과 제44조의12에 따른 조치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며 9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된다.제44조의18
개정안명예훼손 분쟁조정부로 명칭을 바꾸고,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분쟁만 다루며 5명 이하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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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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