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09329 · 제21대 · 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고 학교폭력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음. 특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과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2차 가해로부터 피해학생이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가 모호하고 해당 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해학생의 금지행위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범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도 금지함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에게는 사과, 전학, 퇴학 등 현행법에 따른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조치를 받은 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1-04-06발의·제출
- 2021-04-07소관위원회 회부
- 2021-07-14소관위원회 상정
- 2023-06-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3-10-0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